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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산부인과 내분비학과 관련된 연구의 증진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발표, 학술 대회의 개최 및 회원의 교육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국제 및 각국 산부인과 내분비학 관련 학회와의 유대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성하는 의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5조 (종별)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산부인과 내분비학 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의사 이외에 산부인과 내분비학 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4. 일반 회원은 일반인으로 산부인과 내분비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상으로 회원가입을 요청하여 본 학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입회금 및 해당연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일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학회를 탈퇴할 경우
2. 제명된 경우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에는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포함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상임이사회에서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명예 회원: 명예 회장 및 고문)

명예 회장은 본 학회 회장 역임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되며 본 학회 운영 자문에 응한다. 고문은 산부인과 내분비학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원로 중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창립 준비 위원회의 고문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제14조 (직원)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상임 이사회)

상임 이사회는 연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혹은 통신상임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총회 개최 장소에서 개최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를 거쳐 소집하거나,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의 의결 혹은 승인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본회 사업의 통계 및 보고
2. 재정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추인 및 고문 추대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위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별하며, 총회는 회장이 상임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동시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소집한다.

제20조 (위원회)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상임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서 회무수행 또는 학술활동에 필요한 위원회 (윤리위, 간행위, 학술위, 재무위, 보험위, 국제협력위, 홍보위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분과 연구회 및 지회)

분과 연구회 및 지회의 전임 및 현 회장단과 총무는 우선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2조 (회계연도 및 수입)

본 학회의 연도는 연력으로 하고 (1~12월),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회의,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연회비를 연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 (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회장의 명의로 본 학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에 보관한다.

제 6 장 회    칙

제25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시행 세칙

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임원 선정 규정)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2명은 차기회장 후보 1명을 포함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보고 인준을 받는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회장은 별도로 총무 1명 및 총무보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1. 본 세칙에 미급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세칙은 회칙 통과일부터 시행한다.